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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수여자도 신청가능 매달 20만원씩

oneday story 2020. 5.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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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았다.

 

나는 현재 실업자로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데, 신청대상이 모호해서 해당 업무를 하는 곳에 전화를 해 보았다. 

그랬더니 실업급여 수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개꿀이다 진심.... 

 

청년월세지원금 내가 받아야하니 추후 신청할 때 무리가 없도록 정리 해보았다.

 

 

 

 

[ 청년월세지원 간단히 보기 ]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
   ( 실업급여자 가능)
지원 내용 월 20만원 임차료(월세)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애 1회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 선발
 5000명 이내 선발(20년 기준)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이하

* 지원자 5천명이 초과할 경우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선정
신청 기간 2020년 6월 16일(화) ~ 6월 29(월) 6시까지 접수
2020년 09월 지원예정
지원 방법 서울주거포탈 '청년월세지원' 란에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
제출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대체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선정기준에 보면 500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20년은 5000명 이내로 선별할 예정이고, 21~22 년도에는 2만명으로 예상인원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20년도에 떨어지면 21년도에 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한번에 붙었으면 좋겠다.

 

[ 기준중위 소득 120% 란? ]

위 표는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이다.

 

1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기준이 2,109,000원 이하 이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월세지원 추진 일정 ]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불가능 대상 ]

1.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2. 일반재산 1억 초과자

   (일반 재산에 포함된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7.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제네시스나 외제차 등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불가하니,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다.

 

 

[ 청년월세 지원금 자세한 사항 ]

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참고 (위와 같은 내용이지만..)

 

청년 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향후 전문가 자문 ��

housing.seoul.go.kr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 / 02-1337-1338 / 02-1337-133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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