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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모의계산해주는 사이트 공유

oneday story 2020. 2. 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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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모의계산 화면

 

4대보험은 사업자와 고용인이 반반씩 내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다.

내가 다니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위 모의계산을 통해 월급을 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모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다고 믿고 사용하는 사이트이다.

 

 

2020년 기준으로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는 9% 인데, 그중 사업자와 근로자 4.5%씩 납부를 한다.

연금보험료 구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률)로 계산을 하면된다.

 

[ 건강보험 ]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0.2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에 6.67% 이며 이 역시 사업자와 근로자 반반씩 납입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이며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 고용보험 ]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2019.10.01 기준)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고용보험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른데, 근로자가 납부하는 부분은 없으며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산재보험 ]

산재보험 계산공식은

월 평균 보수액 x 보험료율 / 1000

 

해당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란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0.2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예) 보수월액이 1,400,000원일 때, 계산방법(2020년 기준)✔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51,470원 ㆍ건강보험료 : 1,400,000(보수월액) x 3.335% = 46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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