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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이란 ?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국가가 토지소유 또는 점유를 확대해 토지를 국,공유화 하겠다는 개념과 다른 것으로,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상가 헨리 조지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률이 만들어 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담기로 하였으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래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1.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등등)
2. 대한민국도 1950년에 농지개혁법을 필두로 해서 농지법에도 사실 토지 공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3. 노태우 정부에서도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 토지 공개념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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