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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사업자와 고용인이 반반씩 내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다.
내가 다니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위 모의계산을 통해 월급을 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모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다고 믿고 사용하는 사이트이다.
2020년 기준으로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는 9% 인데, 그중 사업자와 근로자 4.5%씩 납부를 한다.
연금보험료 구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률)로 계산을 하면된다.
[ 건강보험 ]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자 |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 6.67% | 3.335% | 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0.2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에 6.67% 이며 이 역시 사업자와 근로자 반반씩 납입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이며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 고용보험 ]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 (2019.10.01 기준)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고용보험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른데, 근로자가 납부하는 부분은 없으며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산재보험 ]
산재보험 계산공식은
월 평균 보수액 x 보험료율 / 1000
해당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란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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