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퇴사 일기/* 퇴사 일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수여자도 신청가능 매달 20만원씩

by oneday story 2020. 5. 26.
반응형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았다.

 

나는 현재 실업자로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데, 신청대상이 모호해서 해당 업무를 하는 곳에 전화를 해 보았다. 

그랬더니 실업급여 수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개꿀이다 진심.... 

 

청년월세지원금 내가 받아야하니 추후 신청할 때 무리가 없도록 정리 해보았다.

 

 

 

 

[ 청년월세지원 간단히 보기 ]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
   ( 실업급여자 가능)
지원 내용 월 20만원 임차료(월세)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애 1회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 선발
 5000명 이내 선발(20년 기준)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이하

* 지원자 5천명이 초과할 경우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선정
신청 기간 2020년 6월 16일(화) ~ 6월 29(월) 6시까지 접수
2020년 09월 지원예정
지원 방법 서울주거포탈 '청년월세지원' 란에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
제출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대체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선정기준에 보면 500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20년은 5000명 이내로 선별할 예정이고, 21~22 년도에는 2만명으로 예상인원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20년도에 떨어지면 21년도에 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한번에 붙었으면 좋겠다.

 

[ 기준중위 소득 120% 란? ]

위 표는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이다.

 

1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기준이 2,109,000원 이하 이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월세지원 추진 일정 ]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불가능 대상 ]

1.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2. 일반재산 1억 초과자

   (일반 재산에 포함된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7.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제네시스나 외제차 등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불가하니,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다.

 

 

[ 청년월세 지원금 자세한 사항 ]

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참고 (위와 같은 내용이지만..)

 

청년 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향후 전문가 자문 ��

housing.seoul.go.kr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 / 02-1337-1338 / 02-1337-1339 / 1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