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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일기/* 퇴사 일기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정답 및 족보

by oneday story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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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자세 보면 알겠지만....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모르는 답변.

내 동생은 반만 맞았는데도 합격으로 그냥 통과되었다고 하더라.

그치만 나는 블로그 올려야 하니... 열심히 들어서 답을 맞춰야겠지...?

 

 

 

 

 

..

Q.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다.
A. X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Q.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A. o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Q.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A. X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류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Q.  정년으로 인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A.  X 

(정년으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된다.)


Q. 사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여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A. X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Q.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A. X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탐색을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동일 사업장의 동일 직종을 반복적으로 구직활동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보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A. X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구인사업장에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전송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본다.)



Q. 사업등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확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구인을 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경우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되나,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취업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수 없다.)


Q. 재취업활동(구직활동) 횟수는 1차를 제외하고 2-4차 실업인정일은 4주간 1회이상,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는 4주간 2회 이상이다.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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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


2. 구직급여 수요요건 중 잘못된 것은?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0일 이상.


3.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날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다음 처분사항 중 잘못된 것은?
 4)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4.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지급된다. 다음 중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1) 7일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팩스 등으로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5.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3)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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