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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것 같다. 물론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되고.
나는 운이 나빴던 것인지 퇴직연금은 염병 3개월만에 권고사직 받았는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강제적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문자를 받으니 좀 더 실감이 난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 집중화시기 안내]
현재 퇴직급여 지급신청이 급증하는 기간으로 지급신청서 접수시점부터 처리완료까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의 전화 폭주로 콜센터 상담원 및 담당직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퇴직연급 지급신청 관련 알려드립니다.
미납/잔여부당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부담금을 공단에 납입하거나 가입자에게 별도지급한다는 의사표시를 공단에 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지급대상이 아닌경우(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등)에는 적립금이 사업장으로 반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진행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홈페이지 > 납입/지급 > 지급진행조회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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