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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매월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야기 하며, 최대 1년 (12개월) 지원을 해준다.
1차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 (종료)
2차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상시)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12개월동안 매달 지급)
지급방법
임차인(부동산 계약서상 임차인) 계좌이체 (매월25일)
기존 청년월세지원 1차 신청 후 지원 받고 있던 청년도 2차 재신청 후 지원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 (나이)
- 청년 : 만 19세 ~ 34세 이하 (1989년 ~ 2005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소득 / 재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필요한 서류
1. 청약통장 (하나, 국민, 신한 등 기존 가입해 놓았던 청약통장)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월세가 70만원 초과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3.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아빠기준, 엄마기준 총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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