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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통

2024년 지역상관 없이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2차)

by oneday story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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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매월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야기 하며, 최대 1년 (12개월) 지원을 해준다.

1차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   (종료)

2차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상시)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12개월동안 매달 지급)

지급방법

임차인(부동산 계약서상 임차인) 계좌이체 (매월25일)

 

기존 청년월세지원 1차 신청 후 지원 받고 있던 청년도 2차 재신청 후 지원 가능!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 (나이)

- 청년 : 만 19세 ~ 34세 이하 (1989년 ~ 2005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소득 / 재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필요한 서류

1. 청약통장 (하나, 국민, 신한 등 기존 가입해 놓았던 청약통장)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월세가 70만원 초과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3.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지원받을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아빠기준, 엄마기준 총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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