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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시험준비] 관세의 개념과 관세법 통칙 (1일차)

by oneday story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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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개념 잡기 ]

 

관세란: 국가가 법률, 조약 등에 의해 통관한 물품에 대헤 과세를 하는 조세.


관세징수 목적 - 근본적: 재정 축적.
                   - 주목적: 보호 무역.
                   - 그 외: 국가지수 상승 및 소비패턴 절감.


관세의 객체: 관세 영역을 통과한 유체물.
                   단, 유체물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등의 무체물은 과세.


관세의 성격: 1. 국세
                 2. 소비세
                 3. 간접세
                 4. 대물세
                 5. 수시세

 
관세의 종류: 1. 관세물품에 따른 구분: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2. 과세방법에 따른 구분: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혼합세 : 선택세. 낮거나 높은 것 중 선택
                                                                                           복합세. 이중부과.
                 3. 부과목적에 따른 구분: 재정관세, 보호관세

 

 

 

 

 

I. 관세법의 의의.

 

 

1. 관세법의 목적: 1. 관세의 부가.징수
                  2.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정
                  3. 관세 수입 확보
                  4. 국민경제의 발전


2. 관세선: 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 관세 납부가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
           - 관세 납부가 안된것 : 관세선 밖
           - 관세 납부가 된 것  : 관세선 안. ( 국내 물품 포함 )

 

3. 관세법의 성격: 1. 조세법적 성격
                       2. 통관법적 성격
                       3. 형사법적 성격 ( 준사법적성격 )
                       4. 재송절차법적 성격 ( 소송법적 성격 )
                       5. 국제법적 성격

 


II. 용어 정리.

 

 

1. 수입이란


 1) 수입의 의의: 국외 물품이 국내반에 반입 혹은 국내소비 또는 사용한 것.


 2)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것으로 보는 경우.


    - 선.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
    -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경우.
    - 국내를 경유 하여 제 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 사용한 경우
    -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3) 수입의 의제:

          국외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 하지 않은 것.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 밀수출입죄,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등 범주에 사용되거나 물수품취득제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다라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2. 수출 :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관세법에 의해 적합되게 수출하거나 반송되는 것

 

 

* 관세법상 수출입과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차이.
   - 관세법상 수출입    :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출입의 신고부터 수리까지 일련절차.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수출입승인에서부터 대금지급을 포함한 일련의 무역절차.

 

 

3. 반송 : 국내도착. 국외 물품이 수출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

 

4.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
  - 국외 -> 국내 도착물품 ( 통관을 하지 않은 )
  - 국외의 선박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의 것.
  - 수출신고서가 수리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보세공장에서 국외 물품과 내국물품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서가 수리되기전의 것.

 

5. 내국물품으로 보는 것.
  - 국내에 있는 물품으로 국내물품이 아닌 것.
     ㄴ 수입신고서가 수리
     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음
     ㄴ 세관 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으로 견본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
     ㄴ 수입의 의제에 해당하는 물품

  - 국내선박 등이 공해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 입항전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경우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기타 물품의 용어 정리


 - 선용품: 선박에서 상용되는 모든 물품을 말함
           ( 음료, 식품, 밧줄 등 )
 - 기용품: 비행기에서 용되는 모든 물품.
 - 차량물품: 차량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
 - 통관: 관세법에 따른 절차 이행.
 - 환적: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 복합환적: 입국 입항하는 운송수단 -> 타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출국또는 입항.
 - 운영인: 1. 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2.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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