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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통관 프로그램 통관계획 입력 방법

by oneday story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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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디코리아 통관 프로그램

 

 

통관계획부호 항목 정의

A 출항전신고(부두내 직반출 물품 포함) 출항전신고

B 입항전신고(부두내 직반출 물품 포함) 입항전신고

C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 통관희망물품) 보세구역도착전

D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 통관희망물품) 보세구역장치후

E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부두내 직반출 희망물품) 도착전부두직반출

F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후신고(부두내 직반출 희망물품) 도착후부두직반출

G 물품반출후 수입신고(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적용물품) 물품반출후수입신고

H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휴대품) 여행자반입휴대물품

Z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선용품 등) 적하목록없는물품

*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들은 진하게 표시함.

 

 

B : 입항전 신고 - 항공건, 해상건 구분 없음.

적하목록만 뜬 상태의 입항전

 

유니패스 화물정보추적(화물진행정보) 에 입항적하목록과 입항적하목록심사완료가 뜨면 B 입항전 신고가 가능하다.

단, 보세운송건의 경우 입항전 신고가 불가하며, 위험물 (GAS 등)일 경우 반드시 입항전 신고를 해야한다.

 

 

 C / E : 하(기)선신고 - 항공 해상 구분

하기신고가 뜬 상태의 하선신고 ( 오션건은 하선 , 에어건은 하기로 표현 )

구분 C E
항공 공항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창고 공항창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해상 보세운송 시 하선 신고 보세운송 하지 않는 물품 (CY건)

 

 

 D / F : 반입후 신고 - 항공 해상 구분

반입신고가 뜬 상태. 

구분 D F
항공 공항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창고에 반입 공항창고에 반입
해상 보세운송 후 해당 창고에 반입 보세운송건이 아닌 CY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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