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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계획부호 항목 정의
A 출항전신고(부두내 직반출 물품 포함) 출항전신고
B 입항전신고(부두내 직반출 물품 포함) 입항전신고
C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 통관희망물품) 보세구역도착전
D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 통관희망물품) 보세구역장치후
E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부두내 직반출 희망물품) 도착전부두직반출
F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후신고(부두내 직반출 희망물품) 도착후부두직반출
G 물품반출후 수입신고(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적용물품) 물품반출후수입신고
H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휴대품) 여행자반입휴대물품
Z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신고(선용품 등) 적하목록없는물품
*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들은 진하게 표시함.
B : 입항전 신고 - 항공건, 해상건 구분 없음.
유니패스 화물정보추적(화물진행정보) 에 입항적하목록과 입항적하목록심사완료가 뜨면 B 입항전 신고가 가능하다.
단, 보세운송건의 경우 입항전 신고가 불가하며, 위험물 (GAS 등)일 경우 반드시 입항전 신고를 해야한다.
C / E : 하(기)선신고 - 항공 해상 구분
구분 | C | E |
항공 | 공항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창고 | 공항창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
해상 | 보세운송 시 하선 신고 | 보세운송 하지 않는 물품 (CY건) |
D / F : 반입후 신고 - 항공 해상 구분
구분 | D | F |
항공 | 공항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창고에 반입 | 공항창고에 반입 |
해상 | 보세운송 후 해당 창고에 반입 | 보세운송건이 아닌 CY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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