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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세청 공지사항이다.
1.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원활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을 위해 세관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통관 보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대량의 마스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 방법 ]
1. 보건용 마스크 300개 초과 ~ 1000개 미만 : 간이 수출신고
2. 보건용 마스크 1000개 초과 또는 200만원 초과 : 일반 수출신고
3. 시행일 : 2020년 02월 06일 00시 이후
- 간이수출신고 : 간이수출신고 양식 작성 후 세관제출
- 일반수출신고 : 관세사를 통해 전산으로 세관 신고
[ 문의사항 ]
- 일반 문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125 )
- 일반 수출신고를 위한 관세사 문의
: 한국 관세사회 (02 -547-971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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