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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수출] 대량의 보건마스크 해외 반출 관련 안내문

by oneday story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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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L 카퍼마스크

 

다음은 관세청 공지사항이다.

1.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원활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을 위해 세관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통관 보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대량의 마스크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 방법 ] 

1. 보건용 마스크 300개 초과 ~ 1000개 미만 : 간이 수출신고

2. 보건용 마스크 1000개 초과 또는 200만원 초과 : 일반 수출신고

3. 시행일 : 2020년 02월 06일 00시 이후

- 간이수출신고 : 간이수출신고 양식 작성 후 세관제출

- 일반수출신고 : 관세사를 통해 전산으로 세관 신고

 

[ 문의사항 ]

- 일반 문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125 )

- 일반 수출신고를 위한 관세사 문의

 : 한국 관세사회 (02 -547-971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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