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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

by oneday story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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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Presidential Decree For Garrison, 令)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의 경비, 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와 건물 기타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비상 사태 발생 시와 자위를 위한 병력 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군사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 - 네이버]

 

 

계엄령과 비교해보면...

위수령과 계엄령은 대통령명령으로 동일하며,

차이점은 위수령은 군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보호하며, 실직적으로는 권한행사는 경찰서장에게 부여, 군부대는 보조역할을 합니다.

그에반해 계엄령은 전시체제나 반국가폭동 등 국가위험사태가 발생시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발동되는 명령으로 모든 권한은 군부대에 이관되고 대통령이 직접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위수령은 21일 국방부가 폐지 방침을 밝혔다고 하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집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위수령 논란에 휩싸인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밝히기 위한 남녀노소, 가족단위 시위가 빈번한 요즈음 시대에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위수령 폐지를 두고 국회의원들은 폐지의 찬반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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