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휴지통

N번방 방지법,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가능하다.

by oneday story 2020. 5. 12.
반응형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네티즌들의 충격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12일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제법 등을 개정을 하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가 공개가 되었는데,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기존 13세에세 16세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동의와 무관하게 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만 처벌을 받는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았으나, 법안 개정후 벌금형을 삭제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다.

 

더불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추행죄의 고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및 배포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 스스로 촬용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 시 처벌 대상이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또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법정형의 50%까지 가중 처벌을 받도록 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의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반포 행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반응형